사회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 관리…창원과 부산, 달라도 너무 달라
입력 2017-08-01 15:30  | 수정 2017-08-08 16:05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 관리…창원과 부산, 달라도 너무 달라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을 관리·보호하는 문제를 두고 부산과 창원의 대응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최근 평화의 소녀상이 지역에서 수난을 당하자 지난달 31일 간부회의를 통해 관련 부서에 즉시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관리조례를 마련하고도 소녀상을 관리하는 후속 조치 없이 사실상 방치하는 부산시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2015년 광복절에 창원 시민 5천여 명이 모은 1억1천만원으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최근 봉변을 당했습니다.


한 시민이 소녀상 발목에 자전거와 연결된 자물쇠를 채워 놓는가 하면 소녀상 앞 꽃 항아리가 깨지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소녀상을 보호할 법적 근거나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창원시가 나섰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간부회의에서 "평화의 소녀상은 모두가 기억하고 지켜나가야 할 역사적 상징물"이라며 "창원시 책임 아래 소녀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즉시 조처를 해달라"고 보건복지국에 지시해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시가 소녀상을 대하는 태도는 창원시와 다릅니다.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해 12월 기습 설치, 철거, 재설치 등 우여곡절 끝에 세워졌습니다.


이후 한 남성이 소녀상 주변에 쓰레기 더미와 폐가구를 놔두고 소녀상 주변에 박정희 등 역대 대통령 흉상을 가져와 설치하려는 등 소녀상을 희화화하는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부산시는 소녀상이 설치된 곳이 시유지이지만 관리 주체가 구청이며 공공조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녀상 보호에 줄곧 소극적이었습니다.

정명희 부산시의회 의원이 지자체가 소녀상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둔 조례를 발의해 통과했지만 부산시는 여전히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열린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백순희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이 "이 조례와 부산 동구 소녀상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소녀상 설치 이후 소녀상 보호나 관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윤용조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 정책국장은 1일 "서병수 부산시장이 소녀상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는 민심과 달리 박근혜 정부가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입장이 부산시 공무원에게도 투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