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2·레알 마드리드/포르투갈)의 ‘감옥살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호날두는 7월 31일(현지시간) 마드리드 포수엘로데알라르콘 1심 법원에 출석했다. 스페인 검찰은 세무기관 자료를 근거로 1470만 유로(195억 원) 탈세 혐의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다.
스포츠방송 ESPN은 호날두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세금·이자·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가중 조세 범죄로 분류되어 스페인 형법상 2~6년의 철창신세가 강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스페인 비폭력 초범의 24개월 미만 형량은 집행이 유예된다. 그러나 징역 2년 이상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ESPN은 호날두가 재판에서 혐의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금리 반영과 벌금 포함 5000만 유로(661억7850만 원)에 달하는 조세를 바쳐야 가중처벌 대상에서 일반범법행위로 격하될 가능성이 생긴다”면서 이를 2개월 안에 해낸다면 유죄가 판결되어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날두는 7월 31일(현지시간) 마드리드 포수엘로데알라르콘 1심 법원에 출석했다. 스페인 검찰은 세무기관 자료를 근거로 1470만 유로(195억 원) 탈세 혐의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다.
스포츠방송 ESPN은 호날두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세금·이자·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가중 조세 범죄로 분류되어 스페인 형법상 2~6년의 철창신세가 강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스페인 비폭력 초범의 24개월 미만 형량은 집행이 유예된다. 그러나 징역 2년 이상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ESPN은 호날두가 재판에서 혐의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금리 반영과 벌금 포함 5000만 유로(661억7850만 원)에 달하는 조세를 바쳐야 가중처벌 대상에서 일반범법행위로 격하될 가능성이 생긴다”면서 이를 2개월 안에 해낸다면 유죄가 판결되어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