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간 2배…9월부터 적용
입력 2017-08-01 13:48 

1일 인사혁신처는 오는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첫 3개월 간 두배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본급의 40%를 80%로 올리되, 한도는 월 150만원이다. 이번 조치는 민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 근로자도 9월부터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육아휴직수당의 소득대체율은 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가운데 19위에 머물고 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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