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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서 건축가 역할 중요"
입력 2017-07-31 16:08 
대한건축사협회 도시재생 토론회 31일 개최 [사진 제공 = 대한건축사협회]

"도시재생 법이 기존 법령에 따라 개별 사업을 단순히 끌고 들어온 형태여서 앞으로 직접적이고 과감한 법체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에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추가해야 한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이 행복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광환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부설 건축정책연구소장은 주민 요구가 가장 많은 리모델링을 도시재생 사업에 추가하는 등 법제 개편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국회의원이 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소장은 '도시재생의 성공을 위한 건축사의 역할' 발표에서 주거 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에 법제 개편과 함께 전문자격자인 건축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 도시재생 업무에서 건축사 참여가 저조했을 뿐 아니라 도시재생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데도 미약했다"며 "건축사협회 안에 전담조직을 만들어 건축진흥원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등과 연계하고 건축사들에게 도시재생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도 "우리나라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문가단체로서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사협회는 도시재생사업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해 도시재생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과 사회적 합의절차 이행, 전문가(건축사) 참여 활성화, 주민 의식 개선 등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박혜리 네덜란드 KCAP건축사사무소 소장은 '유럽과 한국의 다른 경험'발표에서 "한국은 설계공모형식을 통해 디자인 안을 받아 정부 주도로 단기간에 진행하는 것과 달리 유럽은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전문가의 중추적 역할, 공공의 열린 플랫폼 제공이 특징"이라며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갑'도'을'도 아닌, 팀 정신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전문가는 중재인(mediator)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도시재생사업대상지의 세입자나 임대 상인과 같은 약자에게 젠트리피케이션 피해가 전가될 위험도 크다"며 "새정부 핵심공약인 도시재생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해성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저소득층이 주로 살고 있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개선돼 아파트보다 살기 좋은 주택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주민이 주체가 되고 공공이 지원하며 건축분야 등 관계전문가가 적극 참여하여 협업을 해야만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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