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번째 음주운전`으로 가수 길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7-31 14:55 

2014년 4월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면허가 취소됐었던 가수 길 씨(39·본명 길성준)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같은달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길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몰고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부터 중구 회현동2가의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을 운전했다. 당시 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172%였다.
길씨는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보도된 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친구들과 술 한잔을 하고 귀가하려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던 중 왕복 8차선 도로 중 4차선에 정차하고 잠들었다"며 "평생 손가락질당하고 욕먹어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길씨는 2014년 4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에도 그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였다.
[조성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