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하다 불법 주차된 트럭 추돌 책임은?
입력 2017-07-31 14:45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자의 과실을 90%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음주운전 차량을 몰다가 다친 A씨 측의 자동차보험사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연합회는 보험사 지급액의 10%인 53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씨가 탄 차량이 불법주차된 대형 트레일러를 피하지 못한 것은 음주운전 때문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과 불법주차의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9:1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트레일러는 어두운 시간에 장시간 주차돼 있었고 안전표지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면서도 "근처에 적지 않은 가로등이 설치돼있어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차량이 정상 주행했다면 트레일러가 주차된 차로로 진입할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 새벽 4시30분께 경기 용인시에서 B씨가 운전하는 아버지 차량의 조수석에 탔다가 추돌 사고로 오른쪽 발목이 부러졌다. 당시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로 운전하다 3차선 대기차로(포켓차로)에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이에 A씨 아버지와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사는 피해액의 절반인 5346만원을 지급했고, 불법주차된 트레일러 차량과 공제 계약을 맺은 화물차연합회에 보험액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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