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H, 설계용역 비용 합리화 나선다
입력 2017-07-31 13:4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설계용역 기간 연장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발주청 위주 계약 관행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개선작업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정부계약예규에서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와 달리 여러 건의 과업을 중복 수행하는 설계용역은 업무 특성상 추가비용을 산정하고 증빙할 방법이 없어 지금껏 업계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그 동안 객관성 부족으로 인해 기업에 부담이 됐던 부분을 LH가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키로 합리화하기로 한 것이다.
LH는 업계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나서 산출이 쉽고 객관성을 갖춘 추가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또 업무상 불이익을 우려해 청구하기 어려웠던 용역정지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직접 나서서 지급 청구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약서류에 지급 청구 의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문화 혁신센터를 항시 운영하며 업체의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관행적 불공정 행위 및 불합리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건전한 건설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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