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기업 총수, 금융社 지배 문제 없다"
입력 2017-07-30 17:22 
이건희 삼성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금융 계열사를 지배할 자격이 있다는 금융당국의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기존에 은행·지주·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최대주주(최다출자자) 적격성 심사를 보험·증권·카드사에도 확대 적용한 뒤 처음 나온 결과여서 주목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증권·카드 등 190개 2금융권 회사를 대상으로 올해 2월 착수한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8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처음 실시됐으며 2금융권 계열사의 실질적 지배자가 누군지를 밝히고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진행됐다.
금감원은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금융질서 문란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이들 대기업 총수가 금융 계열사를 지배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 같은 심사 결과를 오는 9월께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위 보고를 거쳐 심사 결과가 확정되며, 다음 정기 심사는 2년 뒤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 최근 5년 내에 금융 관련 법령(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포함)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10%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 심사 대상은 금융사의 최대주주인 개인이나, 최다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다출자자인 개인이다. 이에 따라 이건희 회장(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삼성카드), 정몽구 회장(현대카드·현대라이프생명·현대차투자증권), 김승연 회장(한화생명·한화손보·한화투자증권) 등이 최다출자자로 심사를 받았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을 통해 뇌물수수(형법) 등 정경유착이 드러나거나 배임·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같은 범죄를 저지른 그룹 총수의 경우 금융회사 지배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는 국회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형을 확정받는 것도 아니고 검찰 수사 중이므로 현재까지 적격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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