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대마초를 흡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31)의 1심 선고가 최종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행 2월,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은 탑에게는 형 확정 증명서가 28일 발급됐다. 지난 20일 열린 선고 공판 결과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선고가 확정됐다.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A씨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복무 중이던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의무경찰에서 서울 양천구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이달 6일 벤조다이아제핀 성분의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한 탑은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정신과 치료 등을 위해 9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2호 법정에서는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와 관련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증거물 목록과 내사 기록을 상세히 제시했고, 탑은 네 건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구형했다.
탑은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경 직위해제가 결정됐으나 의경 신분은 유지됐다.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이상 탑은 남은 520일의 군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탑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은 이유는 의경 신분으로 군 복무를 이어가려고 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탑은 지방경찰청에서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받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의무경찰로서의 복무 적격 심사를 거치며, '부적격하다'는 판정이 나올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에서 공익을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복무 기간을 대체 이행해야 한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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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흡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31)의 1심 선고가 최종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행 2월,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은 탑에게는 형 확정 증명서가 28일 발급됐다. 지난 20일 열린 선고 공판 결과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선고가 확정됐다.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A씨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복무 중이던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의무경찰에서 서울 양천구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이달 6일 벤조다이아제핀 성분의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한 탑은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정신과 치료 등을 위해 9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2호 법정에서는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와 관련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증거물 목록과 내사 기록을 상세히 제시했고, 탑은 네 건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구형했다.
탑은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경 직위해제가 결정됐으나 의경 신분은 유지됐다.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이상 탑은 남은 520일의 군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탑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은 이유는 의경 신분으로 군 복무를 이어가려고 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탑은 지방경찰청에서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받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의무경찰로서의 복무 적격 심사를 거치며, '부적격하다'는 판정이 나올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에서 공익을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복무 기간을 대체 이행해야 한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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