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황병헌 부장판사를 겨냥한 비난에 대해 반박했다.
황병헌 판사는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심리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이날 자신의 SNS에 "황병헌 판사, 배고픈 라면도둑은 징역 3년6개월 꼴이고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 조윤선은 집행유예 꼴이다"라며 "한국판 장발장 판결 꼴이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꼴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8일 오전 트위터에 "동문, 법조인끼리 감싸기, 그들만의 세상"이라며 "헌법, 법률,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 라면 훔친 사람엔 '징역 3년 6개월' 선고"라는 글을 올렸다.
선고 이후 SNS상에서는 황 부장판사가 지난 2015년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는 글이 확산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라면도둑 판결에 관한 내용은 사실이 다르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황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도 형사재판을 담당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사안에 대해 판결을 한 바 없다"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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