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법원 "조선학교 수업료 무상화 배제는 위법" 최초 판결
입력 2017-07-28 13:53  | 수정 2017-08-04 14:08

일본 법원이 처음으로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한 게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28일 오사카조선고급학교(고등학교)의 운영 법인 오사카조선학원이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수업료 무상화 배제 조치가 위법하다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면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납치문제 등에 의한 정치적 의견에 기초해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로, 위법이자 무효"라면서 "(배제 조치에 의해) 평등권과 학생의 민족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오사카지방재판소는 무상화의 대상으로 해당 학교를 지정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여러 조선학교들이 제기한 비슷한 내용의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오사카와 히로시마 외에도 도쿄, 나고야, 후쿠오카 등에 위치한 조선학교도 일본 정부의 무상화 배제 조치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소송이 제기한 상태다.
2010년 도입된 고교 수업료 무상화제도는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약 120만3000~240만6000원)의 취학지원금(수업료와 같은 금액)을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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