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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FC 정문홍 대표, 송가연 성추행 ‘무혐의’(공식발표)
입력 2017-07-28 13:43  | 수정 2017-07-28 13:53
로드FC 정문홍 대표가 송가연에게 성추행교사 및 성희롱 등에 대한 형사고소를 당했으나 검찰은 불기소처분했다. 송가연 종합격투기 데뷔 기자회견 후 촬영에 응하는 둘의 모습. 사진=김승진 기자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로드FC 정문홍(43) 대표가 자사 선수 송가연(23·Evolve MMA)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이 재판 없이 종결 처분됐다.
송가연은 강제추행 등을 이유로 정문홍 대표를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성추행교사 및 성희롱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21일 불기소했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했다.
인천지방검찰청도 6월 28일 송가연이 정문홍 대표를 고소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과 협박, 모욕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명예훼손과 협박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모욕은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6월 29일에도 송가연이 연예기획사 ㈜수박E&M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기소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매니지먼트 관련 법정공방에서는 계약해지확인 민사소송 1심 승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인용으로 연이어 승리했으나 이번엔 달랐다.
로드FC와의 종합격투기 선수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송가연은 4월 30일 이볼브 MMA 가입으로 새로운 훈련팀을 찾았다.
아시아 1위 대회사 ONE의 차뜨리 싯욧똥(43·태국) 회장이 설립한 이볼브는 송가연에게 연봉 18만 싱가포르달러(1억4824만 원)와 현지 주택, 프로페셔널 매지니먼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ONE 한국 진출 시도와 연관된 것으로 여겨진다. 여전히 파이터로 송가연을 보유한 로드FC의 심기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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