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상당의 불법 포획 장어가 45억원대로 '껑충'…어떻게 가능했나?
강에서 불법으로 잡은 실뱀장어 50만 마리(시가 10억원 상당)를 사들여 양식한 뒤 이를 판매해 45억원대 수익을 올린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해경은 또 강에서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잡아 A씨에게 판매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B(50)씨 등 21명도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B씨 등이 불법으로 잡은 실뱀장어 50만 마리를 사들인 뒤 10개월에서 1년가량 양식해 되팔아 45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등은 봄철인 3∼5월 인천 강화도 인근 강 하구에서 상류로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모기장 그물을 이용해 불법 포획한 뒤 A씨에게 마리당 2천∼3천원을 받는 등 총 10억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양식장을 운영한 30대 아들에게 실뱀장어를 넘겨 기른 뒤 서울에서 민물장어 음식점을 운영한 아내를 통해 판매했습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불법으로 잡은 건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판매업자들 상당수는 "A씨도 허가 없이 잡은 실뱀장어라는 것을 알고 샀다"고 해경에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A씨의 아들과 아내도 조만간 불러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실뱀장어 어업을 하려면 어선·어구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불법으로 잡은 어종을 가공하거나 판매해서는 처벌받는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강에서 불법으로 잡은 실뱀장어 50만 마리(시가 10억원 상당)를 사들여 양식한 뒤 이를 판매해 45억원대 수익을 올린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해경은 또 강에서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잡아 A씨에게 판매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B(50)씨 등 21명도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B씨 등이 불법으로 잡은 실뱀장어 50만 마리를 사들인 뒤 10개월에서 1년가량 양식해 되팔아 45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등은 봄철인 3∼5월 인천 강화도 인근 강 하구에서 상류로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모기장 그물을 이용해 불법 포획한 뒤 A씨에게 마리당 2천∼3천원을 받는 등 총 10억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양식장을 운영한 30대 아들에게 실뱀장어를 넘겨 기른 뒤 서울에서 민물장어 음식점을 운영한 아내를 통해 판매했습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불법으로 잡은 건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판매업자들 상당수는 "A씨도 허가 없이 잡은 실뱀장어라는 것을 알고 샀다"고 해경에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A씨의 아들과 아내도 조만간 불러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실뱀장어 어업을 하려면 어선·어구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불법으로 잡은 어종을 가공하거나 판매해서는 처벌받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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