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윤선 석방…"2심 재판, 끝까지 성실히 임할 것"
입력 2017-07-27 18:01  | 수정 2017-08-03 18:08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7일 석방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귀가하면서 "재판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2심 재판 준비에 대한 물음에 이같이 밝혔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수감됐던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의 선고로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오해를 풀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가 타고 있던 승합차에 올라 구치소를 떠났다.
조 전 장관의 남편이자 변호인인 박성엽 김앤장 변호사는 "법원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오해라는 말을 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만, 법원이 귀를 열고 들어줬다. 누군가는 우리 말을 이해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위증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혐의는 무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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