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앙정보부 불법 구금…12년 복역한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
입력 2017-07-27 15:45 

중앙정보부의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로 간첩 협의를 자백하고 12년간 수감생활을 한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27일 피해자 A씨와 그 가족 등 3명에게 국가가 1억1373만 846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자백은 대한민국 소속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자백을 토대로 A씨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국가권력에 의해 불법 구금당했고 대한민국은 그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거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오랜기간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70년 8월부터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체류기간이 만료돼 1977년 9월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영장 없이 연행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37일간 불법구금돼 수사를 받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교도소에서 12년 3개월을 복역한 뒤 1989년 가석방됐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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