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간통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2부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시점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이고, A씨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더라도 당사자가 이혼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상태라면, 상대방의 간통에 대해 사전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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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 2부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시점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이고, A씨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더라도 당사자가 이혼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상태라면, 상대방의 간통에 대해 사전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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