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H,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출
입력 2017-07-26 17:32  | 수정 2017-07-26 18:39
소송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사업 개발 일환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진출한다. 대표적인 장기 미집행 시설 사업으로 각종 특혜 시비와 소송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공원 개발 사업에 공기업이 참여하면서 활기를 띠게 됐다. 특히 LH가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숲세권'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 공동 참여를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지난 24일 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민간기업이 도시공원 용지에 공원 및 시설을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진전이 없는 사업에 추진력을 더하는 것이다. LH는 8월 4일까지 참여의향서를 받고 심사를 거쳐 10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LH는 우선 올해 10곳 이내의 공원에 대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전국 각 지자체의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공동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단 지분율은 LH가 51% 이상 갖는 조건이다.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공신력 있는 LH가 사전심사를 거쳐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제안할 경우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공성이 담보돼 특혜 시비를 차단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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