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당 이은권 의원 '가짜뉴스 삭제' 법안 발의
입력 2017-07-26 16:03  | 수정 2017-08-02 16:05
한국당 이은권 의원 '가짜뉴스 삭제'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이은권(대전 중구) 의원은 26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짜뉴스'를 삭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거짓이나 왜곡된 내용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짜뉴스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유포 과정에서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은권 의원은 "전파력과 파급력을 가진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실정"이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강력한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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