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법원 1·2심 주요 재판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 선고 과정의 TV 생중계를 볼 수있게 됐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규칙은 재판의 녹음·녹화·중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그간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불허해왔다.
한편 개정 규칙은 8월 1일 공포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대법원은 25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규칙은 재판의 녹음·녹화·중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그간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불허해왔다.
한편 개정 규칙은 8월 1일 공포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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