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강제 '러브샷'은 추행"
입력 2008-03-25 18:15  | 수정 2008-03-26 10:32
누구나 회식 자리에서 이른바 '러브샷' 한 번쯤은 해보셨을텐데요.
음주 문화로 자리잡은 '러브샷'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억지로 권하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강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A씨는 지난 2005년 한 골프장 식당에서 거절 의사를 표현한 여성 종업원에게 강제로 폭탄주를 권했습니다.

이른바 '러브샷'이라 불리는, 목 뒤로 팔을 감아 마시는 방식이었습니다.

A씨는 이를 거절하는 다른 종업원에게도 "회사를 그만두고 싶냐, 그만두기 싫으면 이리 로 와보라"며 자신의 일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러브샷을 시켰습니다.

A씨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방조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가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골프장 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협한 후 러브샷을 한 것은 강제추행"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억지로 러브샷을 할 경우 얼굴이나 상체 등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일어나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인터뷰 : 오석준 / 대법원 공보관-"상대방이 거부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걸 악용해서 무리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강나연 / 기자-"술자리 문화 중 하나인 '러브샷'도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 따라 300만원짜리 폭탄주가 될 수 있는 만큼 술자리에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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