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호프집 여주인 살해사건'의 범인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따른 보강수사 끝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2002년 12월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장모 씨(52)를 24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범행당일 새벽 1시 30분께 피해자 윤모씨(당시 49세)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갔다가 종업원이 퇴근하자 윤씨를 둔기로 수십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윤씨를 살해한 후 2층 다락에 올라가 윤씨의 지갑과 윤씨 딸의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다.
장씨의 범행은 사건 당시 증거와 수사기술의 부족으로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았었다. 현장에 남은 깨진 맥주병에 장씨 오른손 엄지손가락 쪽지문이 발견됐었지만 당시엔 이를 분석할 기술이 부족했다.
이후 2015년 8월 1일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모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 서울경찰청 중요미제사건수사팀은 지난해 1월부터 이 사건을 재수사해 쪽지문을 분석했고, 용의자인 장씨를 지난달 26일 검거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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