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6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돼 오는 26일 공포·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새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신설됐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했다. 또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부), 재난안전관리본부(행정안전부)를 둬 각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했다.
이 같은 개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51개에서 52개로, 정무직은 종전 129명에서 130명으로 늘었다.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7부5처16청/2원5실6위원회에서 18부5처17청/2원4실6위원회로 변경됐다.
이 밖에도 부처별 주요 하부조직도 개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종합·조정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정책실', 소상공인 혁신 정책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정책실'을 설치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 설치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밑에 '성과평가정책국' 등 기구를 보강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 기능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 등을 둬 재난 현장과의 협력·소통, 조사·연구 기능을 보강했다.
이어 '개혁과 소통' '분권과 자치'라는 국정 철학을 구현하고자 창조정부조직실을 '정부혁신조직실'로, 지방행정실을 '지방자치분권실'로 개편했다.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국가보훈처는 '보훈예우국' '보훈단체협력관' 등을 신설했고 해양경찰청은 '수사정보국'을 신설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문재인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 운영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며 "업무 인수인계나 각종 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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