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8시간 휴식 규정' 미준수
입력 2017-07-25 14:03  | 수정 2017-08-01 14:05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8시간 휴식 규정' 미준수


경찰이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참사를 낸 '졸음운전' 버스업체인 오산교통 대표 최모 씨를 소환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최씨를 26일 오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8시간 휴식시간 미준수 등 사례에 대해 확인한 부분이 있다"며 "버스 수리비를 기사들에게 떠넘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날 이 업체 전무이사를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대표 최씨를 마지막으로 소환해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확인하고 오산교통의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경찰의 방침입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사의 근무 시간을 가장 보수적으로 적게 계산하는 '정류장 기준' 방식으로도 오산교통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법정 휴식시간인 8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류장 기준은 운전사가 퇴근하면서 정류장에 버스를 주차한 시점을 휴식시간의 시작 시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퇴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운전사가 실제로 하루 운행 종료 후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은 8시간 미만이 됩니다.

운행 간에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미준수 사례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산교통은 지금까지 버스 가스 충전을 위해 운행을 멈추는 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해 계산한 것으로 알려져 위법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앞서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김모(51)씨가 몰던 오산교통 소속 버스가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가 아닌 2차로를 고속으로 질주하다 앞에 서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다중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운전기사 김씨는 "(사고 당시)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김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김씨가 사고 전날에 16시간30분간 운전하고서 밤 11시30분에 퇴근했으나 이튿날인 사고 당일 오전 7시15분부터 다시 버스를 몰아 실질적 수면시간이 5시간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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