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소영, 최태원 회장 보유 재산 4조 원 분할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17-07-25 13:36  | 수정 2017-08-01 14:05
노소영, 최태원 회장 보유 재산 4조 원 분할 받을 수 있을까?


최태원 SK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오랜 별거 끝에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4조 원에 이르는 최 회장의 재산이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결혼 19년 만에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했습니다.

최 회장의 재산 대부분은 SK그룹 보유지분으로 직접 회사를 경영하면서 키운 재산입니다.


때문에 최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노 관장은 결혼 후에 형성된 재산의 경우 최대 절반까지 기여도를 따져 나눠야 한다고 주장할 것을 보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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