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의 '사면반대편지' vs 최태원의 '두집살림'…세기의 이혼, 누가 잘못했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노 관장은 여전히 이혼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조정 절차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최 회장은 편지에서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편지가 공개되기 전부터 수년간 별거 상태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불화는 지난달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일부 드러났습니다. 당시 검찰은 증인으로 나온 최 회장에게 '노 관장이 사면 결정 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최 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최 회장은 이를 자신의 혼외자 관련 보도가 난 이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재계 등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에도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관장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최 회장은 정식 이혼 소송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이혼조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관심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알려진 대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성격 차이로 인해 결혼 초기부터 불화를 겪어 왔습니다.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이혼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왔다는 것이 확인되면 파경의 책임은 사실상 양쪽 모두에에게 있는 것으로, 파경의 원인을 반드시 혼외 때문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시각입니다. 파경의 책임이 사실상 부부 양쪽 모두에 있다면 누가 유책 배우자인가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파경의 책임이 사실상 부부 양쪽 모두에게 있다면 누가 유책 배우자인가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 회장과 노관장간의 합의여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두 사람이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하면 곧바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만약 이혼조정에 실패하게 되면 법원의 판결로서 이혼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노 관장은 여전히 이혼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조정 절차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최 회장은 편지에서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편지가 공개되기 전부터 수년간 별거 상태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불화는 지난달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일부 드러났습니다. 당시 검찰은 증인으로 나온 최 회장에게 '노 관장이 사면 결정 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최 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최 회장은 이를 자신의 혼외자 관련 보도가 난 이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재계 등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에도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관장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최 회장은 정식 이혼 소송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이혼조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관심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알려진 대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성격 차이로 인해 결혼 초기부터 불화를 겪어 왔습니다.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이혼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왔다는 것이 확인되면 파경의 책임은 사실상 양쪽 모두에에게 있는 것으로, 파경의 원인을 반드시 혼외 때문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시각입니다. 파경의 책임이 사실상 부부 양쪽 모두에 있다면 누가 유책 배우자인가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파경의 책임이 사실상 부부 양쪽 모두에게 있다면 누가 유책 배우자인가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 회장과 노관장간의 합의여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두 사람이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하면 곧바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만약 이혼조정에 실패하게 되면 법원의 판결로서 이혼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