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는 지난 10일 출시한 '참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참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이 오토바이 운전 중 상해 및 비용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는 11종의 특약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유사한 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없다.
동부화재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참좋은종합보험',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에 이어 올해 들어 3번째다.
참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은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 신체를 보장하는 상해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및 벌금 등의 비용손해까지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오토바이 사고시 많이 발생하는 골절, 안면열상, 인대파열 진단비와 보복운전피해위로금 등 오토바이 운전시 사고에 특화된 다양한 보장을 추가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오토바이의 운전 용도와 연령에 따라 요율을 세분화해 출·퇴근용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고객뿐만 아니라 배달·퀵서비스에 종사하는 고객까지 가입 가능하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보험사각 지대를 해소하는 신시장 개척과 운전용도 및 연령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요율을 개발한 것에 대한 독창성 및 노력도를 인정 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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