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돈을 챙긴 서울의 한 현역 구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55살 정 모 의원을 뇌물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인 최 모 씨와 소송 관계에 있는 빌라 준공업자를 상대로 빌라 허가를 내지 않겠다며 합의를 종용하고, 최 씨로부터 2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또, 건설 회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지역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동문 후배가 운영하는 재단에 1억 5천만 원을 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victory@mbn.co.kr]
서울중앙지검은 55살 정 모 의원을 뇌물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인 최 모 씨와 소송 관계에 있는 빌라 준공업자를 상대로 빌라 허가를 내지 않겠다며 합의를 종용하고, 최 씨로부터 2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또, 건설 회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지역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동문 후배가 운영하는 재단에 1억 5천만 원을 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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