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명예과세'라고 이름을 붙였다.
추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저는 이를 두고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어쩌면 명예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호소드린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아울러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30%인 호주와 멕시코, 25%인 네덜란드, 27.5%인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법인세율은 낮으며 실효세율 부담은 더욱 낮은 상태"라며 "5억원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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