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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미공개 정보로 투자말라"…거래소, 全상장사에 `경고장`
입력 2017-07-23 18:35  | 수정 2017-07-23 20:34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국내 상장사 전체를 대상으로 내부자 거래를 주의하라는 '경고장'을 보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투자자보호부는 지난 20일 국내 상장사 총 2151곳을 대상으로 '상장법인 임직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주의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거래소는 상장사들의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거래소가 상장사 전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통해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도 내부자거래 의심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내부자 거래를 통한 기업 오너와 경영진·기관투자가들의 이익은 결국 개인투자자들의 손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내부자 거래는 기업 임직원 등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내부자들이 직무상 미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정보의 성격에 따라 이익을 늘리거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불공정 행위다.
지난달 엔씨소프트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배재현 엔씨소프트 부사장은 '게임 내 아이템 거래 한시적 제한'이라는 악재성 뉴스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 보유 주식 8000주를 일주일에 걸쳐 전량 매도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한미약품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곤욕을 치렀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9월 하루 시차를 두고 각각 다른 기술 계약 체결과 종료(반환) 사실을 공시했다. 호재성 뉴스를 믿고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이 이후 한미약품의 주가 폭락으로 큰 손실을 입었던 반면 한미약품 내부자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팔았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의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모두 177건으로 이 중 '미공개 정보 이용'이 88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시세조종과 부정거래가 각각 57건과 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용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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