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수업 중 강의실에서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학원 원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청주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최 모씨(54)는 학원생 A 양(15)을 수 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최씨는 성적이 부진하니 보충수업을 해주겠다는 핑계로 A양을 다른 학생들 보다 일찍 학원에 오게 한 후 허벅지를 주무르거나 볼에 뽀뽀를 하고 가슴으로 손을 밀어넣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한 A양이 주변이 이 사실을 알린 뒤에야 그의 악행은 멈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학원 수강생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짧은 시간에 수차례 추행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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