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광온 의원, `진경준 방지법` 발의…주식백지신탁 대상 확대
입력 2017-07-23 16:16 

공직사회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백지신탁' 대상 기관을 검찰과 국세청 등으로 확대하는 '진경준 방지법'이 추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23일 업무 특성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부정한 공무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을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대상에 신규 포함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도 추가했다.
현행법은 재산공개대상인 고위공직자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주식백지신탁 법적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보니 '진경준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2005년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공짜로 주식을 받아 약 10년간 보유하고 처분한 뒤 126억원의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2015년 검사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전 검사장은 검사 재직시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근무(2002년~2004년 8월)를 했고 주식보유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장(2009년 9월~2010년 8월)을 역임한 바 있다.
박광온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목격한 국민은 공직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제도 허점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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