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검사가 수사 않고 기소할 수 없다"
입력 2017-07-22 16:38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56·사법연수원 18기)가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1일 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며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등 검찰제도를 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찰이 기소 기능과 함께 수사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찰이 주장하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배치돼 향후 수사권 조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연내 입법을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문 후보자는 "깨끗하고 청렴한 국가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효율적인 부패척결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으겠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문 후보자는 재심 결과 무죄가 확정된 과거사 사건에 대해 "당시 시대 상황으로 인해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취임하게 되면 (사과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부 축소 여론이 있는 검찰 공안 조직에 대해서는 " 사회 갈등과 새로운 안보 위협 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의 존립·안전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수호하는 공안기능은 중요하다"며 "공안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인권보장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검찰권 행사를 보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지키는 것"을 꼽았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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