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짜 주식 진경준, 징역 7년 선고받아…무죄였던 김정주는?
입력 2017-07-22 10:59  | 수정 2017-07-29 11:05


서울고법 형사4부가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했습니다.

검찰 유착 비리 의혹으로 국회에서까지 논란이 됐던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219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진경준 씨가 김정주 NXC대표로부터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으며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진경준 전 검사장 선고와 함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정주 대표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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