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혼인빙자` 김정민vs`협박` 전남친, 조정기일로 합의점 찾을 수 있을까
입력 2017-07-22 09:2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배우 김정민과 전 남자친구인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인 A씨가 합의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11부는 A씨가 김정민을 상대로 혼인 빙자 사기를 주장하며 제기한 7억원대 손해배상소송 조정기일을 8월 21일로 잡았다.
김정민은 21일 SNS를 통해 "피해자였는데 말도 안 되는 이미지의 낙인이 찍혀버렸다"며 전 남자친구의 협박 등을 폭로하고 심경글을 공개했다.
이에 앞서 A씨는 한 인터뷰를 통해 "결혼 이야기를 하자 김정민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며 사귀는 동안 김정민에 이사비용, 여행 비용 등 10억원을 재정지원한 것도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손해배상소송 조정기일에 앞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이 8월16일 진행된다. 김정민은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고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냈다며 A씨를 고소했다.
jeigu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