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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 대표, 건물 용도 무단변경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7-07-22 09:19 
양현석 YG 대표가 건물 용도 무단변경으로 벌금 300만원을 약식기소했다
[MBN스타 김솔지 기자]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자신 소유의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지난 2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철수)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한 혐의(건축법위반)를 받고 있는 양 대표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대표는 2014년 4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사옥 근처에 6층짜리 건물 중 3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포구청은 지난해 9월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제보를 받고 해당 건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양 대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구청은 결국 경찰에 양 대표를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용도 변경한 건물을 원상복구 했으며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약식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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