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경준 뇌물 일부 인정돼 징역 7년…공짜주식은 또 무죄
입력 2017-07-21 19:30  | 수정 2017-07-21 20:45
【 앵커멘트 】
지난해 '법조 비리'의 당사자인 진경준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뇌물죄가 일부 인정돼 형량이 징역 7년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세차익 120억 원을 거둔 공짜주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죄로 봤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진경준 / 전 검사장 (지난해 7월)
- "저의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검찰 포토라인에 선지 1년 만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을 선고하고 5억여 원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형량이 늘어난 이유는 재판부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사려고 빌린 4억 2천 5백만 원과 가족 여행 경비, 고급 차량 등을 뇌물로 봤기 때문입니다.

1심과 달리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가 준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넥슨이 진 전 검사장에게 '공짜 주식' 1만 주를 제공한 혐의는 이번에도 무죄로 봤습니다.

이 주식은 진 전 검사장이 나중에 120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던 주식입니다.

"당시 주식을 판 금액이 특별히 싸다고 볼 수 없고 주식에는 여러 위험 요소가 있어 주식을 갖는 것이 특혜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비슷한 시각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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