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대규모 건설공사현장 배출가스 저감장치 의무화한다
입력 2017-07-21 13:47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투입하는 건설기계에 저공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해당 공사장에서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높은 건설기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신형 엔진으로 교체해야 한다. 앞서 공사는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의 조항을 담아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내년부터는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공사는 이와 함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신규 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도 의무화한다. 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에너지 소비효율 91% 이상(1등급), 질소산화물 평균 발생량이 40PPM 이하인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해왔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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