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N 뉴스파이터-'집행유예' 탑, 여론은 싸늘…왜?
입력 2017-07-21 11:22  | 수정 2017-07-21 11:28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탑 최승현이 어제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난 후 탑은 현장 취재진에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도록 하겠다. 국방 의무는 처분에 따라 성실히 임하겠다"며 군 복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탑은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남은 520일의 군 복무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한편, 탑의 집행유예 선고에 누리꾼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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