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유가증권시장 공시] 한국단자공업 / 대한전선 / 신흥
입력 2017-07-20 17:35  | 수정 2017-07-20 19:54
◇한국단자공업=보통주 1주당 250원의 현금 중간 배당 결정.
◇대한전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회사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3000만원 벌금형 선고.
◇신흥=보통주 1주당 100원 현금배당 결정.[ⓒ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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