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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의 최후…아이언, 1심서 집행유예 ‘유죄 인정’
입력 2017-07-20 15:40 
데이트폭력 아이언 1심서 집행유예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불구속 기소된 아이언이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상해 및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아이언은 이 같은 범죄 사실을 부인했으나 2016년 9월 폭행에 관해 증거자료들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가 성관계 도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0월,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상해를 입혔다.


시사상식사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은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말한다.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여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나 언어폭력 등 비물리적인 행위도 포함된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집유.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이쯤되면 범죄더머니다” 제발 구속시켜라” 데이트폭력의 최후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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