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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초점] ‘집행유예’ 탑, 520일 남은 軍 복무 기간 채운다
입력 2017-07-20 15:11 
대마초 흡연 혐의 탑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군 복무 남은 기간을 채울 예정이다
[MBN스타 신미래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탑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군 복무 남은 기간을 채울 예정이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된 탑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에 걸쳐 대마초 흡연한 사실을 인정한 탑에게 첫 공판과 같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탑의 군 복무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 형량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피고인이 1년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면 강제 전역 조치를 받게 되지만 1년6개월 미만의 형을 받으면 남은 군 복무를 채워야 한다.


탑은 지난 2월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었다. 그러나 탑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직위 해제됐다. 실제 탑이 복무한 일수는 지난 2월9일부터 6월5일까지, 총 117일이다. 520일의 군 복무 기간이 남았다.

그는 1년6개월 미만의 형을 받았기에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군 복무의 남은 기간을 채우게 된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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