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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2년 선고 받은 ‘집행유예’의 뜻은?
입력 2017-07-20 15:05 
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DB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만 200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가운데, 집행유예의 의미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형사8단독)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여자 가수 연습생 A씨와 함께 두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두 차례에 걸쳐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천원을 선고했다.


한편,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에 만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하였다면 유예는 취소되며 다시 실형에 복역(服役)하여야 한다(형법 제63조).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1) 3년 이하의 징역(懲役) 또는 금고(禁錮)의 형을 선고할 경우, (2)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이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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