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빅뱅' 멤버 최승현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
서울중앙지법은 최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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