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신미래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빅뱅의 탑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만 200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형사8단독)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최승현은 대마를 4회 흡연 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범죄를 유발하게 한다.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내외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공인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실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다짐한 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라며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천원을 선고했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여자 가수 연습생 A씨와 함께 두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두 차례에 걸쳐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형사8단독)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최승현은 대마를 4회 흡연 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범죄를 유발하게 한다.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내외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공인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실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다짐한 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라며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천원을 선고했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여자 가수 연습생 A씨와 함께 두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두 차례에 걸쳐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