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대마 흡연` 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의경 복무 재심사`
입력 2017-07-20 14:10  | 수정 2017-07-20 14:3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빅뱅 탑(30, 본명 최승현)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오후 1시 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8단독)에서는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의 선고 공판이 열려,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천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를 4회 흡연한 사실에 대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적법한 채택한 증거를 종합해서 보면 모두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양형에 관해서 보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수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공인으로서 가족과 팬을 실망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 인정 등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탑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탑의 변호인은 초범이고, 단순 흡연에 그쳤으며, 유명 연예인으로서 충분히 이미지가 훼손됐다는 이유 등으로 선처를 호소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 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탑은 지난 2월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하다 의경 직위해제가 결정됐으나 의경 신분은 유지됐다. 이날 집유 선고로 탑은 의경 재복무 심사를 받아야 한다.
sje@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