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해 논란을 일으킨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오늘(20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한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발언의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올해 19대 대선 관련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오늘(20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한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발언의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올해 19대 대선 관련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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