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석동현 변호사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은 법률상 무효"
입력 2017-07-19 15:23  | 수정 2017-07-26 15:38

변호사인 석동현 자유한국당 부산 해운대갑 당협위원장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중단한 것은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석 변호사는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에 따라 허가, 착공 절차를 거쳐 30% 가까이 진행된 공사를 중단한 것은 국고손실이나 여러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이미 공사중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수원 이사회의 공사중단 결의는 회의 개최 절차상의 문제점 뿐 아니라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어긋나는 초법적, 탈법적 행위여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한수원의 100% 출자회사인 한전의 소액주주 2명을 원고로 한수원 본사 소재지 관할 경주지방법원에 한수원 이사회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소송에서 변론을 맡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소송과 별도로 5·6호기 공사중단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시공업체, 협력업체,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해 추가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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