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니스커트 입고 활보한 여성…사우디 경찰에 체포
입력 2017-07-19 11:00  | 수정 2017-07-19 15:08
【 앵커멘트 】
날이 더워지면서 미니스커트와 배꼽티를 입는 여성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종교적인 이유로 신체 노출이 엄격히 금지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여성이 미니스커트와 배꼽티를 입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운전이 금지된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

여성이 외출할 땐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히잡과 몸 전체를 가리는 아바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심지어 일부 커피숍엔 아예 여성 출입이 금지된 이 나라가 」한 여성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동영상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배꼽티와 미니스커트를 입은 긴 머리의 여성이 한적한 유적지를 유유히 걷습니다.

장소를 옮겨 길거리, 사막에 가기도 한 이 여성의 동영상을 놓고 온라인 상에선 찬반 토론이 뜨겁게 벌어졌습니다.


「매춘부라 칭하며 벌해야 한다는 댓글이 있는가 하면, 그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게 내버려두란 댓글도 눈에 띕니다. 」

「유튜브에 올라온 이 영상의 조회수는 현재 26만 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사우디 경찰은 "정숙하게 옷을 입지 않은 여성이 나오는 동영상 속 장본인을 검거해 신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법률에 따르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여성의 '과감한 패션'을 두고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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