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합동 점검을 벌여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 중 8곳은 업무정지, 9곳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이들은 매매 계약서 미보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작성·미보관, 중개사무소 등록증 미게시 등의 불법행위를 했습니다.
적발된 업소 중 8곳은 업무정지, 9곳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이들은 매매 계약서 미보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작성·미보관, 중개사무소 등록증 미게시 등의 불법행위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