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한제' 해방...지역조합아파트 봇물
입력 2008-03-24 14:35  | 수정 2008-03-24 17:00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지역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개발사업에 나서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청약통장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데다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한 지역조합 아파트 입니다.

이곳은 시행사업자가 일반 아파트 개발 계획을 세웠다가 분양가 상한제 등을 피하기 위해 지역조합아파트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475가구를 지을 예정인 이 조합은 지난해 말 50여명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1회에 한해 조합원 추가모집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신자 부천 중동 성진지역주택조합 팀장
- "지역조합아파트는 청약저축 통장 없이 무주택 자격만 갖추면 주세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처럼 올해 한국주택협회 소속 회원사 79곳은 지역이나 직장조합 방식으로 4천326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보다 40%나 늘어난 것입니다.

지역조합아파트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건립 가구수 만큼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일반분양가구수를 20가구 미만으로 하면 분양승인이 필요없어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조합 아파트는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엄성섭 기자
- "지역조합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 지역 아파트 시세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상도동의 경우 한 조합아파트가 3.3제곱미터당 최고 2천500만원에 분양하면서 기존 아파트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은희장 상도동 한국공인중개 대표
- "조합아파트의 분양가는 기존 아파트에 영향을 준다. 새로운 분양가가 형성이 되면 기존 아파트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지역조합아파트는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자칫 토지매입이 지연될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부담금 액수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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